새일여성인턴제란?
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제도
혜택안내
1인 총액 380만원 (기업 240만원, 인턴채용지원금 80만원, 고용유지장려금 60만원)
구분 | 기업-인턴지원금(240만원) | 기업-인턴채용지원금(80만원) 개인-고용유지장려금(6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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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기간 | 1개월 | 2개월 | 3개월 | 인턴종료후 6개월 시점 고용유지시 | |
지원금 | 기업 | 매월 80만원 지급(80만원x3개월) | 80만원 | ||
개인 | - | - | - | 60만원 |
인턴참여자
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(20세이상~)
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결혼이민 여성(20세이상~)
새일여성인턴 참여자에게는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고용유지장려금(60만원)을 드립니다.
*타부처 지원대상자 제외
인턴참여업체
참여업체 | 새일센터 구인등록 후 센터 알선을 통해 여성구직자를 채용한 기업(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체에 우선연계) * 소비향략업체,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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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조건 및 지원내용 | 근무시간 : 최저 주 35시간 근무이상(시간제 인턴 가능) |
필수조건 : 4대보험 가입,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이상 | |
지원금액 : 1~3개월간 인턴쉽 지원(월 최고 80만원). 인턴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참여기업에 인턴채용지원금 지급(80만원). |
타부처 지원대상자 제외
신청서류
참여자 |
방문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 (신청서류 : 참가신청서및 근무동의서, 사진 1매, 이력서, 등본, 통장사본,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납부확인서),건강보험 자격확인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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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 | 방문접수 (참가신청서,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,사업등록증 사본 1부, 인턴지원약정서, 기업체통장사본) |
인턴진행과정
* 2024년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인턴사업 운영규정임. (운영규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)